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노인회장 B씨는 '지금 답답하겠지만 아드님의 거취문제에 대한 각서를 쓰는게 좋겠다'고 권유했으나 이는 흥분한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태 수습을 위한 의도로 보여 다수 주민들의 위력을 이용해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"고 밝혔다.
또 부녀회장인 A씨는 각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.
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5월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엄모씨와 이웃 주민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엄씨 가족을 찾아가 "이사 가라"며 확성기를 틀어놓고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"아들이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"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.
이들은 1심에서 "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"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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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하(기자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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